김만배 사망 前 간부 돈거래 檢 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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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 대출과 관련한 경찰 수사 진행 중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돈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직 언론사 간부의 사망으로 관련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보 | 내용 |
대상 | 화천대유 대주주 및 전직 언론사 간부 |
혐의 |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
수사 진행 상황 | 수사과정에 특별한 문제 없음 |
수사 종결 예상 |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예상 |
부동산 자금 대출 관련 상세 내용
전직 언론사 간부 A씨는 2020년 5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로부터 주택 구매 자금 1억 원을 빌렸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돈거래를 대가로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유리한 기사를 쓰도록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1억 원을 돈 거래 대가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한 지금,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A씨는 김 씨와의 돈거래가 사인 간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관련 인물 및 사건의 추가 정보
전직 언론사 간부 A씨는 지난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하며 수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수사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A씨 측은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결 예상 시나리오 | 내용 |
공소권 없음 여부 |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 |
검찰 입장 | 수사과정에 특별한 문제 없음 |
A씨 측 입장 | 검찰의 수사과정에 특별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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