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참사 헝가리 여행사 유족에 30억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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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고로 인한 여행사 손해배상 판결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에 대한 판결 내용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원씩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가족 수 배상금(원)
9명 1억3700만∼8억2000만원씩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인 유족들은 여행사가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고, 사고의 과실이 여행사와 현지 업체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여행사는 여행계약에 따른 안전배려 의무를 준수했다며 크루즈선의 과실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

재판부는 피고가 사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해 전달하거나,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망자들이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지만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판결 결과, 유가족들에 대한 총 배상금은 29억8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사고 발생 당시 여행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한 여행사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 내용은 유족들과 여행사 간의 책임 및 배상액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사고와 관련된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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