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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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과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천시장과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1심 선고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사천시장과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떤 구형을 내렸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영제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영제 의원실 전 보좌관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1심 선고는 8월 8일 오후 2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구형 이유와 선고 내용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이유로 구형한 내용과 선고된 내용을 각각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영제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영제 의원실 전 보좌관 A씨에 대한 구형 이유는 정당의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6550만 원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 원 몰수 명령이 요청되었습니다.

1심 선고는 8월 8일 오후 2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개별적인 혐의와 구형 내용

구체적인 혐의와 그에 따른 구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은 하동군 선대본부장을 지낸 후 후보 시절과 국회의원 재임 시절 하영제 전 의원에게 지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고,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국회의원 사천 사무소 운영경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정당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하영제 의전실 전 보좌관 A씨는 보좌관 급여로 현금을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하 전 의원은 공천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회계책임자를 두지 않고 정치자금을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변론 및 인정 내용

변론 및 인정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 전 의원은 송도근 사천시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외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특별당비 성격인 줄 알았으며, 불법을 저지를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11개월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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