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회 지금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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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 기간 안내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기간을 설정하여 가구들이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이었으나, 이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를 위하여 추가적인 최종 신청기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최종 신청기한은 12월 2일로, 기한 후 신청기간이 정기 신청기간 끝난 날로부터 6개월 간 지속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당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려금은 신청 후 요건 심사를 거치고 나서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

장려금 신청 대상에 대한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 후 요건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수의 경로가 존재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해당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를 통해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이나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는 그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담 서비스 안내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 제공되는 장려금 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실제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맞추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및 부정행위 주의

신고방법 잠재적 위험 조치 사항
홈택스 신고 금품 요구 및 계좌 비밀번호 탈취 부정수급 환수
장려금 상담센터 문의 금융·문자 사기 향후 장려금 수급 제한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강조합니다.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자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빙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문의 및 고객센터 정보

필요한 경우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에 대해 알아둡니다. 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17)로 할 수 있으며,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92)에게도 문의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장려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및 지급 액수

신청 자격을 토대로 적합한 가구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 기준에 따라 단독 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는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 5월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으로, 이는 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게 지급되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정책 안내 및 법적 요구사항

정확한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정책뉴스 자료를「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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