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뉴스
최근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영제 전 국회의원과 사천남해하동 전 국회의원의 벌금과 징역형
하영제 전 국회의원과 사천남해하동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4년 6개월과 회계법 위반 6개월 등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송도근 전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하 영제 전 의원의 혐의
하영제 전 의원은 후보 시절과 국회의원 재임 시절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회계책임자를 두지 않고 정치 자금을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영제 전 의원의 결심 공판
하영제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정당의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구형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 영제 전 의원의 수수 혐의
하영제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정훈 전 도의원으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송도근 전 사천시장으로부터는 국회의원 사무소 운영경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총 15회,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소장 A씨의 혐의
하영제 전 의원의 전 보좌관으로 알려진 A씨는 보좌관 급여 매월 현금 250만 원 씩 8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하 의원에게 전달한 뒤, 추가적으로 현금 250만 원을 더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영제 전 의원의 변론
하영제 전 의원은 2023년 7월 20일 첫 재판에서 송도근 사천시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외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건을 받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의 주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돈을 건넨)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특별당비 성격인 줄 알았으며, 불법을 저지를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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