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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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뉴스

최근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영제 전 국회의원과 사천남해하동 전 국회의원의 벌금과 징역형

하영제 전 국회의원과 사천남해하동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4년 6개월과 회계법 위반 6개월 등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송도근 전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하 영제 전 의원의 혐의

하영제 전 의원은 후보 시절과 국회의원 재임 시절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회계책임자를 두지 않고 정치 자금을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영제 전 의원의 결심 공판

하영제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정당의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구형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 영제 전 의원의 수수 혐의

하영제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정훈 전 도의원으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송도근 전 사천시장으로부터는 국회의원 사무소 운영경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총 15회,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소장 A씨의 혐의

하영제 전 의원의 전 보좌관으로 알려진 A씨는 보좌관 급여 매월 현금 250만 원 씩 8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하 의원에게 전달한 뒤, 추가적으로 현금 250만 원을 더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영제 전 의원의 변론

하영제 전 의원은 2023년 7월 20일 첫 재판에서 송도근 사천시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외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건을 받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의 주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돈을 건넨)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특별당비 성격인 줄 알았으며, 불법을 저지를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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