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박수홍 父 처벌 불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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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족상도례' 사례와 헌재의 결정
한국 헌법재판소가 27일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명 방송인 박수홍의 가족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의 개요
형법 328조는 1953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거의 변경되지 않은 친족상도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형사처벌로 인해 가정의 평온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재산을 소유한다는 전통적인 가계 인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일부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착취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과 이에 따른 영향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의 결정 | 영향 |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음에 대한 관점이 유지되기 어려움 | 친족상도례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 촉발 |
경제적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지 않음에 대한 고려 | 가족 내부에서의 경제적 착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
향후 전망
헌재의 결정을 바탕으로 친족상도례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제연구소와 국회 등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족 범죄로의 개정이 예상됩니다.
-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친족상도례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홍의 사건을 계기로 친족상도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관련 법률 개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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