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서점업과 LPG 소매업 재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배경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위원회는 각 업종의 산업 경쟁력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균형 있게 검토한 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기존 지정 기간 동안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면밀히 살펴보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목적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며,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대해 사업을 인수하거나 시작하거나 확장을 금지한다. 현재까지 총 11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만료 날짜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서점업의 비중이 높지만 영세성 심화.
- LPG 소매업의 지역밀착형 사업 특성.
- 대기업의 참여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서적류 소매업의 현황
서점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온라인 서점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의 영세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출점 매장의 초중고교 학습 참고서 판매를 제한하면서도 그 외의 영업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부여하고, 이전 출점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LPG연료 소매업의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
LPG연료 소매업은 지역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보급 확산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대기업이 진출한 사례를 고려해, 예방적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재지정을 결정했다. LPG연료 소매업은 충전된 50kg 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심의위원회의 결론과 향후 계획
업종 | 지정 기간 | 보호 범위 |
서적류 소매업 | 2023.10.18 - 2029.10.17 | 학습 참고서 판매 제한 유지 |
LPG연료 소매업 | 2023.11.20 - 2029.11.19 | 가정용·상업용으로 한정 |
이러한 재지정 결정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합의에 기반한 권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정책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를 통해서도 소상공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관계
대기업의 경제적 힘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은 상충할 수 있는 이해관계이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차단하고, 동시에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에 힘쓰기를 바라며,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 전반의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문의처 및 정책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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