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공보의 단계 집단휴진 일차의료 이렇게 변화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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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정책 제안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사 파업으로 일차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주요 질환들은 한의원의 진료로도 감당할 수 있다며 한의과 공중보건의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의료취약지에서의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확대

한의협은 의료취약지에서 의과 공중보건의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윤 회장은 "한의과 공보의는 2015년 1026명에서 2023년 1057명으로 꾸준히 공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36% 감소했다"며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읍면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 및 불편을 초래하는 건 물론 의사 집단파업으로 인한 읍면지역의 의료체계는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 의과 공보의 부족 해소를 위해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를 주장
X-ray 사용권 관련 규칙 개정 의료법과 보건복지부령 개정을 통한 한의사의 X-ray 사용권 관련 규칙 개정을 주장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 확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예방접종을 실시 가능하도록 확대될 필요성을 강조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윤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허용해줬지만 수가화 작업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며 "양방은 건강보험급여까지 해주면서 한의사는 건강보험은 물론 비급여도 받을 수 없게 행위 등재를 해주지 않았다. 이는 굉장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X-ray 사용권 관련 규칙 개정

한의협은 현재 의료법 제37조에서는 X-ray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는 있지만 한의사는 제외돼 있다. 이에 윤 회장은 "X-ray 진단 공백은 환자에 대한 한의원의 진료계획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에 법령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 확대

윤 회장은 "WHO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의사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판하면서 간호사·약사 등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특정 집단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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