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 행위 합동점검반 1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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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 운영 개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공사비를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하며,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건설비용 상승 원인인 자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11일부터 6개월 동안 운영될 계획입니다. 합동점검반은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여 실태조사 후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목적 및 주요 방향

합동점검반의 목적은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최근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고공행진을 차단하고, 시장 기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의 주요 자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자재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들도 검토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건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건설 자재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평가합니다.
  • 공공조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해결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 건설현장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주요 점검 분야 및 대상

합동점검반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점검합니다.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자재시장으로, 가격담합과 입찰방해 등의 행위가 점검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조달 분야로, 자재의 납품 지연 및 품질 불량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금품 요구 및 공사 방해 등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실태조사 및 집중 점검 계획

합동점검반은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는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되며, 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추후 점검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도적 개선 및 후속 조치

부서 담당 역할 연락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관련 감사 및 점검 044-201-3490
경찰청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02-3150-2626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조사 044-200-4533
산업통상자원부 시장 구조 개선 044-203-4690
조달청 거래 정지 및 자격 제한 042-724-7261

이번 합동점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적 개선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을 회복하고, 안정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공공조달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철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할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범부처 협력 체계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5개 부처가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각 부처는 역할을 나누어 점검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자재 시장의 불법적인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협력체계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불법행위의 감시와 예방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별 연락처 및 문의

시민과 기업체에서 불법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필요로 할 때, 해당 부처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의 담당 부서와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등 다양한 곳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건설비용 안정화를 위한 향후 계획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와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공사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건설업계의 환경을 개선하고, 불공정행위를 кор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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