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생 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 소송 1심 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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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학교와 국가가 승소한 결정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받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 인천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수업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의 위법성이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대면수업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재학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내용

판결에 따르면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 인천대 및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수업이나 병행수업 방식을 이용한 것이 부실한 교육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국립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는 학교 및 국가가 승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사례의 의미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두고 한국의 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더라도 단순히 그것으로 학습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은 학생들과 교육기관 간의 관계에서 법적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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