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공동등재 남북한 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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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등록 신청

북한은 최근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고, 태권도가 가진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이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태권도 신청이 유네스코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의 태권도 관련 입장

국가유산청은 다등재 국가의 신청은 심사의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22종목의 인류무형유산 중 '종묘제례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북한은 4종목을 등재한 상태입니다. 신청 건수의 제한은 향후 태권도 등재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한은 각국의 이전 신청서 제출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 현재 등재 심의가 예정된 한국의 장담그기 종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한 공동등재의 필요성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공동등재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공동등재를 위한 협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록 협의가 어렵지만, 이러한 절차를 통해 태권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유산청의 노력

국가유산청은 태권도 등재를 위한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위원회를 발족한 이래로 수차례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해 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태권도 그 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네스코 등재제도의 이해

인류무형유산 등재된 항목 국가 연도
종묘제례악 대한민국 2009
태권도 북한 2010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는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메커니즘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문화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이 필요합니다. 태권도의 등재가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망과 향후 방향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록이 진행되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인식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국제 문화유산과의 비교에서도 태권도가 가진 독창성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은 북한과 한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밀한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며, 각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세계에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권도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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