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보온 팩으로 6시간 방치된 사건에 간호사
Last Updated :
간호사가 신생아에게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한 사건
전주지법에서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생아에게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이상 방치한 뒤 3도 화상을 입힌 사건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에게 큰 상처를 남긴 사례로, 재판부의 판시에 따르면 피고인은 보온 팩의 온도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합니다.
법정 판단과 인정된 과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신생아가 3도 화상을 입게 된 것은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에게 보온 팩을 놔두고 확인하지 않은 행위
- 신생아의 약한 피부와 체온조절 능력을 감안하고 보온 팩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
-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합리적인 간호사의 행동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생아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올바른 행동 | 부적절한 행동 |
| 신생아의 보온 팩 위치와 온도를 정기적으로 확인 | 보온 팩을 놔두고 확인하지 않음 |
| 신생아의 상태에 따라 보온 시트나 다른 안전한 방법 활용 | 보온 팩을 무분별하게 사용 |
간호사는 신생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신생아 간호 업무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과 안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신생아 보온 팩으로 6시간 방치된 사건에 간호사 | koreaapp.net : https://koreaapp.net/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