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역사상 최저 신고 건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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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분석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가 감소하면서 제재 처분을받은 인원이 318명으로, 2022년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역사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 흐름은 청탁금지법의 인식 개선을 나타내며, 공직자들의 규범 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신고 유형별 현황 분석

지난해 각급 기관에 접수된 데이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유형별로 부정청탁, 금품 수수, 외부 강의 사례금으로 나뉩니다. 특히, 부정청탁이 5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의 관련 초과 사례금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부 강의 진행시 올바른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별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정청탁 신고건수: 8630건으로 가장 많음
  • 금품 수수 신고건수: 5764건으로 뒤를 잇고 있음
  •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42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변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매년 변화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1568건에서 시작하여 2018년에는 급증하여 438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129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도 인식이 향상되면서 신고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재 처분 현황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2197명으로, 그중 금품 수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과태료 부과와 징계부가금, 형사처벌의 비율에 따르면 과태료가 67.8%로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제재들은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재 처분을 통해 청렴한 공직 사회가 구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전국 지방의회 수 누적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비율 미지정 의회의 수
243곳 98.9% 23곳

전국 지방의회 243곳 중 미지정 의회는 23곳으로, 이는 청탁방지업무의 보완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이 98.9%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정된 곳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은 청탁금지법의 핵심 요소입니다.

교육 및 실태 점검 현황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의 준수를 확립하고 각종 사례를 통해 보다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점검은 제도의 정착에 기여합니다.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현황

최근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개선의 흐름이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들이 부적절한 처리 사례를 줄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의 시행 8년차를 맞이하여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요청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향후 계획

향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실태 점검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운영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의 노력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교육자료나 설명회 등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며, 각종 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은 청렴한 사회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국민의 신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러한 법이 생활 속에서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문의 및 추가정보

청탁금지법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6)로 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정보 확인과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조건에 맞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 표기를 반드시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문의 및 정보 공유는 미비 사항을 바로 잡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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